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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

    관세.부과세

    작성자 박****(ip:)

    작성일 2022-08-25 14:22:55

    조회 35

    평점 0점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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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부과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품 결제할때 관부가세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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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작성자 뉴트리코스트

      작성일 2022-08-26 06:53:40

      평점 0점  

      스팸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, 저희 상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  먼저 당사의 고객 응대가 미국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, 한국시간으로 응대가 다소 늦고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      상품 상세 설명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.

      "-해외 구매시 유의사항
      건강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개인 명의로 1일 150불미만 6병까지 주문 가능합니다.
     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직구 상품의 갯수나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.
      같은날 도착하는 타 해외직구 주문건과 합쳐지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.
      합산 초과로 부가되는 관/부가세의 경우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"

      위와같이 같은 날 입항 기준 금액이 150불이 넘으면 합산이 발생되는 점과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.

      다만 현재 세관에 확인된 금액이 실제구매가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어 세관에 정정 요청 후 부가세를 재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 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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